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단계에 참여하고 청소년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참여활동가구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인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해 청소년참여활동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 매월 진행되는 정기회의를 통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 사업진행
- 시설 운영 및 모니터링 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및 각종 교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특전
- 임명장 수여
-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일정 및 활동 소개
일정 | 활동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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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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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신규 위원 모집 및 면접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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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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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어린이날 행사 준비, 진행 및 모니터링 |
6월 |
정기 회의 및 모니터링 (상반기 문화교실) |
7월 |
정기회의 및 모니터링(국제 교류 사업)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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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정책포럼 사업 준비 및 모니터링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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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정기회의 및 모니터링(문화교실 전체 평가회)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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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