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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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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단계에 참여하고 청소년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참여활동가구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인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해 청소년참여활동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 매월 진행되는 정기회의를 통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 사업진행
  • 시설 운영 및 모니터링 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및 각종 교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특전

  • 임명장 수여
  •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일정 및 활동 소개

일정(활동소개)에 관한 표 - 일정, 활동 소개 항목 정보를 제공
일정 활동 소개
1월
  • 연간 계획 수립
  • 신규 위원 모집 홍보
2월

신규 위원 모집 및 면접

3월
  • 청소년 운영위원회 설명회
  • 청소년 운영위원회 연합캠프
  •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촉식
4월
  • 관장님과의 대화
  • 정기 회의 및 모니터링(상반기 문화교실)
5월

어린이날 행사 준비, 진행 및 모니터링

6월

정기 회의 및 모니터링 (상반기 문화교실)

7월

정기회의 및 모니터링(국제 교류 사업)

8월
  • 관장님과의 대화
  • 청소년 운영위원회 국내 교류 사업 준비 및 진행
9월

정책포럼 사업 준비 및 모니터링

10월
  • 정기회의 및 모니터링 (하반기 문화교실)
  • 자치기구 연합 활동
  • 관장님과의 대화
11월

정기회의 및 모니터링(문화교실 전체 평가회)

12월
  • 장락 청소년 문화의집 발표회 참가 및 모니터링
  • 연간 활동 평가 및 향후년도 계획 수립

담당자정보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