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6월 자동차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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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02 |
조회수 | 1 |
작성자 | 영서동 |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독촉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등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지방세 독촉장을 공시송달 합니다.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붙임참조 ○ 서류의 송달지 : 붙임참조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독촉장 ○ 서류의 내용 : 납세자에 부과된 납부기한까지 납부 촉구 및 미납부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송달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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