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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한

2020.12.28.(월) 09:00 ~ 2021.1.8.(금) 18:00

신청자격(아래 사항 모두를 만족해야 신청 가능)

  1. 사업체 대표자 신청이 원칙
  2. 2020. 12. 4.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제천시
  3. 2020. 12. 1. 이전 폐업한 영업장의 경우 지급 불가

접수방법

  1. 홈페이지 신청(휴대폰, 아이핀 인증만 가능)
    - 신청란에 사업주(사업자등록증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사업주 본인 계좌만 가능) 등을 직접 입력
    ※ 휴대폰 명의가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로 방문하여 신청
  2. 사업주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수령(계좌이체)을 원하는 경우
    ① 위임인 신분증
    ② 위임인 인감도장
    ③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수임인 신분증
    - 위 4가지 모두 준비 후 소회의실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