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신청기한
2020.12.28.(월) 09:00 ~ 2021.1.8.(금) 18:00
신청자격(아래 사항 모두를 만족해야 신청 가능)
- 사업체 대표자 신청이 원칙
- 2020. 12. 4.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제천시
- 2020. 12. 1. 이전 폐업한 영업장의 경우 지급 불가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휴대폰, 아이핀 인증만 가능)
- 신청란에 사업주(사업자등록증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사업주 본인 계좌만 가능) 등을 직접 입력
※ 휴대폰 명의가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로 방문하여 신청 - 사업주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수령(계좌이체)을 원하는 경우
① 위임인 신분증
② 위임인 인감도장
③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수임인 신분증
- 위 4가지 모두 준비 후 소회의실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