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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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 대면신청은 불가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되니, 주변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아는 지인께 도움을 요청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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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업종에 포함된 업종이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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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중이며, 정확한 사항은 정해지는 즉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류를 미리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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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12.1.~12.7. 시행됐던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으로 그 전 폐업하신 분들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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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12.1.~12.7. 시행됐던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으로 그 전 휴업하신 분들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2월 1일 이후 휴업자의 경우만 지원대상이며 이 경우 휴업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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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이전 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하며 12월 1일 이후 변경의 경우 기존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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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이후 변경된 업종이 지원대상업종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폐업사실증명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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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한해서 제천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로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