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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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장애인등록 및 필요구비 서류에 대한 상담(읍ㆍ면ㆍ동사무소)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방문 -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ㆍ면ㆍ동사무소)안내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 (2)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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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요청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 요청(읍ㆍ면ㆍ동사무소) -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안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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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시ㆍ군ㆍ구 통보심사결과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통보(읍ㆍ면ㆍ동사무소)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읍ㆍ면ㆍ동사무소)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복지카드발급] (읍ㆍ면ㆍ동사무소)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신청대상 : 본인 신청 원칙.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 1장 제출(3.5cmx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안내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 존ㆍ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발급
- 상담 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1,2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3. 구비서류확인 및 접수
4. 장애등급심사요청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5. 장애심사등급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
-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 신청인에게 안내
6. ~8.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동주민센터에서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 장애 정도 심사 진행상태 확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개인민원
조회/증명
기타
중증장애재심사
진행상태조회
안내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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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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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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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복지카드발급 신청
- 장애정도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