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장애인등록 및 필요구비 서류에 대한 상담(읍ㆍ면ㆍ동사무소)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방문
  3.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ㆍ면ㆍ동사무소)

    안내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 (2) 생략가능

  4. 장애등급 심사요청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 요청(읍ㆍ면ㆍ동사무소)
  5.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6. 심사결과
    시ㆍ군ㆍ구 통보

    심사결과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통보(읍ㆍ면ㆍ동사무소)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ㆍ면ㆍ동사무소)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읍ㆍ면ㆍ동사무소)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복지카드발급] (읍ㆍ면ㆍ동사무소)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신청대상 : 본인 신청 원칙.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 1장 제출(3.5cmx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안내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 존ㆍ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관련서류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서식)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4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발급

  • 상담 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1,2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3. 구비서류확인 및 접수

관련서류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서식)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4

4. 장애등급심사요청

  1. 읍면동

  2. 국민연금공단

5. 장애심사등급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
  •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 신청인에게 안내

6. ~8.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동주민센터에서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 장애 정도 심사 진행상태 확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1. 국민연금누리집

  2. 개인민원

  3. 조회/증명

  4. 기타

  5. 중증장애재심사

  6. 진행상태조회

안내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순으로 정보를 제공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장애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관련서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표)

홈페이지

장애유형별 심사 구비서류(국민연금)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복지카드발급 신청
  • 장애정도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관련서류

장애정도조정신청서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관련서류

장애정도조정신청서 (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관련서류

장애정도조정신청서 (3.정도심사실시및유의사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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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