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 비용지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진단서 발급지원 ○검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재판정), 조정·이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이의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x
차상위**장애인 x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x
일반장애인 x x x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x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해도 지원 가능
  • **차상위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자활 포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불가

지원기준

  • 지원기준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기준비용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안내 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단,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정액 지급(영수증확인 불필요)

지원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관련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불가

지원기준

  • 총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지원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관련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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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