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 비용지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진단서 발급지원 ○검사비 지원)
구분 | 신규등록 | 재판정 | 조정·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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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 | 직권재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 |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 x |
차상위**장애인 | x |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 x |
일반장애인 | x | x | x | 진단서 발급 / 검사비 지원●○ | x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해도 지원 가능
- **차상위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자활 포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불가
지원기준
- 지원기준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기준비용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안내 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단,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정액 지급(영수증확인 불필요)
지원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불가
지원기준
- 총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지원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