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1.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2.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 본인 운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본인 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 탑승시 이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 탑승시 이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경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잠시라도, 노약자나 임산부라고해서 주차 및 정차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641-5352
  • 최종수정일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