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소기준 순으로 정보를 제공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소기준
1. 지체장애 상지
(절단, 관절, 기능)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안내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합계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하지
(절단, 관절, 기능)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한 다리의 엉덩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 고정술을 목뼈부 또는 등・허리뼈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사람

안내 척추장애는 고정술 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변형 두 다리 길이 차이가 5㎝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 이하, 여자 140㎝ 이하인 사람
2. 뇌병변 장애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

안내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시각장애 시력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시야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겹보임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 청력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평형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5. 언어장애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더듬(SSl: 아동 41%ile 이상, 성인 24%ile 이상, P-FA: 41%ile 이상)/ 자음정확도 75% 이하/ 수용언어지수 혹은 표현언어지수 65 이하인 사람
6.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7. 정신장애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자폐성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9.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10. 심장장애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안내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11. 호흡기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경우
늑막루가 있는 경우
폐를 이식받은 경우
12. 간장애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정도 C인 사람
Child-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간을 이식받은 경우
13. 안면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안내 변형이란 넓적한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경우
14. 장루・요루장애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안내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를 가진 경우
15. 뇌전증장애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안내 장애유형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최소기준 이상일 때에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최초시행('88년) : 5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 2000년 확대 : 5종(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 2003년 확대 : 5종(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 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 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