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장애유형 | 장애정도 최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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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장애 | 상지 (절단, 관절, 기능)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안내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합계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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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
하지 (절단, 관절, 기능)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 |
한 다리의 엉덩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
척추 | 고정술을 목뼈부 또는 등・허리뼈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사람
안내 척추장애는 고정술 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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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 두 다리 길이 차이가 5㎝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 |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 ||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 이하, 여자 140㎝ 이하인 사람 | ||
2. 뇌병변 장애 |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
안내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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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장애 | 시력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 ||
시야 |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 |
겹보임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 |
4. 청각장애 | 청력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 ||
평형 |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 |
5. 언어장애 |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더듬(SSl: 아동 41%ile 이상, 성인 24%ile 이상, P-FA: 41%ile 이상)/ 자음정확도 75% 이하/ 수용언어지수 혹은 표현언어지수 65 이하인 사람 | |
6.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 |
7. 정신장애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8. 자폐성장애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 |
9.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10. 심장장애 |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안내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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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 ||
11. 호흡기장애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경우 | |
늑막루가 있는 경우 | ||
폐를 이식받은 경우 | ||
12. 간장애 |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정도 C인 사람 | |
Child-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 ||
간을 이식받은 경우 | ||
13.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안내 변형이란 넓적한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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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경우 | ||
14. 장루・요루장애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안내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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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를 가진 경우 | ||
15. 뇌전증장애 |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
안내 장애유형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최소기준 이상일 때에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최초시행('88년) : 5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 2000년 확대 : 5종(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 2003년 확대 : 5종(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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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 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 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