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운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권익증진에
기여합니다.
사업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 지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음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안내 후련심판청구 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서식1)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2-1) 개인정보 및 사업수행정보 제공확인서
(서식3) 후견심판청구동의서
(서식4)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충부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대응 전문기관으로 충주, 제천, 단양지역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
위탁기관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2022.12.09. 충청북도와 위수탁 계약체결)
지역
충주, 제천, 단양지역
업무소개
장애인학대사례지원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응급보호, 의료기관 인도)
- 피해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전문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협업실시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피해장애인쉼터,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등)
장애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장애인대상자 등 예방교육 실시
- 장애인학대 예방 홍보캠페인 및 언론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