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신청방법

  • 매년11월부터 12월 전국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등 모집공고를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및 선발

    안내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으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특수교육기관 등)

  • 선발된 참여자는 매년 1월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국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 구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근무시간 주 5일
(주40시간)
주 20시간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주 5일
(주 25시간)
주 5일
(주 25시간)
선발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전공과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 만 18세이상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미취업 시각장애인
업무내용 행정도우미, 전담직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도서관사서보조, 우편물분류, 급식지원,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계도 및 홍보 등 요양보호사 보조 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 서비스
사업 기간 1월~12월(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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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