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 과태료 | |
---|---|---|
불법주차 |
|
과태료 10만원 |
주차방해 |
|
과태료 50만원 |
부당사용 |
|
과태료 200만원 |
경고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례별 부과 안내
-
과태료 : 10만원 (불법주차, 1면침범 · 방해)
-
불법주차
-
1면(주차선)침범
-
1면 방해
-
-
과태료 : 50만원 (물건적재, 2면침범 · 방해)
-
물건적재
-
2면 침범
-
2면 방해
-
-
과태료 : 200만원 (부당사용)
위조· 변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양도· 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