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로부터 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활동지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하며, 가족인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한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수급자의 가족 등에게 가사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정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링크 [ https://www.nps.or.kr/jsppage/etc/disabledPerson/disabledPerson05_01.jsp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 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사전에 렌트사로부터 차량번호 및 차종 등 고유정보를 제공받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 주차가능표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을 정하여 임시표지를 발급받고 사용후에는 직접폐기하시면 됩니다.
임시 주차표지는 주소지뿐만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워러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네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 소득과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받는 사회보험이며 공적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