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게시물 검색
총게시물 : 34 페이지 : 2 / 4
A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갱신을 해야합니다.
A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로부터 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활동지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하며, 가족인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한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A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수급자의 가족 등에게 가사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정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링크 [ https://www.nps.or.kr/jsppage/etc/disabledPerson/disabledPerson05_01.jsp ]

A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 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A
자주하는 질문-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A

사전에 렌트사로부터 차량번호 및 차종 등 고유정보를 제공받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 주차가능표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을 정하여 임시표지를 발급받고 사용후에는 직접폐기하시면 됩니다.

임시 주차표지는 주소지뿐만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A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워러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A

네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 소득과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받는 사회보험이며 공적연금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