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상향 안내
작성일
2024년 12월 27일 09시 57분 02초
조회수
155
'장애아동을 규정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가 개정*되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중 장애 미등록 아동의 지원 연력이 현행 6세미만에서 9세미만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개정사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9세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12월에 6세 도래하는 아동 : 중지 처리 없이 지속 이용 가능
* 개정사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9세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12월에 6세 도래하는 아동 : 중지 처리 없이 지속 이용 가능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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