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작성일
2024년 09월 15일 13시 58분 41초
조회수
13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시행 관련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65세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규신청 가능(2024.9.1. 시행)
○ (목적)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 개선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신규 신청 가능
* 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 4·19혁명부상자(동법 제4조제1항 제12호), 공상공무원(동법 제4조제1항 제15호), 6·18자유상이자(동법 제73조), 특별공로상이자(동법 제4조제1항 제17호), 지원공상군경·공무원(동법 부칙 제11041호 제19조), 재해부상군경·공무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2호,제4호)
○ (신청방법)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장애인 등록 등)과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자격정보 확인) 지자체 활동지원 담당자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수기로 확인*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관할 보훈관서 유선 또는 팩스민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등록증' 확인 (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043-841-8860~67 )
< 주요 개정사항 >
- 65세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규신청 가능(2024.9.1. 시행)
○ (목적)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 개선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신규 신청 가능
* 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 4·19혁명부상자(동법 제4조제1항 제12호), 공상공무원(동법 제4조제1항 제15호), 6·18자유상이자(동법 제73조), 특별공로상이자(동법 제4조제1항 제17호), 지원공상군경·공무원(동법 부칙 제11041호 제19조), 재해부상군경·공무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2호,제4호)
○ (신청방법)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장애인 등록 등)과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자격정보 확인) 지자체 활동지원 담당자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수기로 확인*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관할 보훈관서 유선 또는 팩스민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등록증' 확인 (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043-841-8860~67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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