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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임신 ‧ 출산지원금 등 지원 안내
구 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급일 비고 아동수당(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만8세 미만(만8세 생일 전달까지) 10만원 현금 25일 ❍구비서류-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출생신고시 신청)부모급여(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0~11개월 100만원 현금 25일 12~23개월 50만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며 신청일 기준 84개월 아동(취학전 2월까지)24~84개월 10만원 현금 25일 첫만남이용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사용기간 :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ex) 2024년 1월 10일 출생아->2025년 1월 9일까지 사용가능첫째 200만원 포인트(국민행복카드 지급)30일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출생신고시 신청)둘째아이상 300만원 시지원주택자금지원아동 출생전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매매,전세) 대출을 받은 가정 첫째 - 금융기관상환- ❍구비서류-신분증, 통장(신청인 또는 배우자)-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금융기관 발급)둘째 800만원 2년 간 4회 분할 셋째 3,800만원 4년 간 8회 분할 출산자금지원아동 출생전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매매,전세)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 첫째 - 현금 - 둘째 600만원 2년 간 4회 분할 셋째 3,000만원 4년 간 8회 분할 넷째아이상 3,000만원 4년 간 8회 분할 충청북도출산육아수당❍ 2023.1.1.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상 충북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 단,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의 경우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 한 경우 지급※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2023.1.1.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 타 시도에서 출생신고 후, 충청북도로 주민등록 이전하여 거주하는 가정※2023년 1회차 지급액은 지원되지 않으며 2회차부터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 2023.1.1. ~ 2023.12.31. 출생아동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만1세생일만2세생일만3세생일만4세생일지급금액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2024.1.1. ~ 이후 출생아동 기준일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생일만2세생일만3세생일만4세생일만5세생일만6세생일지급금액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현금 ❍ 2023년1회차: 신청일 익월말2회~5회차: 생일달 익월말1회차 신청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거주기간 충족일로부터6개월▪사업시행일(2023.5.1.)이전 출생한 경우 시행일로부터6개월 이내(23.10.31까지)❍2024년1회차~6회차: 생일달 익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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