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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동
여
남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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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23.1.1.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단, 2023년 출생아 1회차 지급의 경우 아동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에 출생신고 한 경우 지급
- 도내 거주하는 입양 부 또는 모가 지원기간 내 입양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어떻게 이용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필요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위임장(필요시) 등
* 필요서류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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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별 지급금액
2023.1.1.~2023.12.31. 출생아동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급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24.1.1.~이후 출생아동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 기획예산과 (☎043-64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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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