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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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초연금제도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재산조사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관련 웹사이트

    홈페이지

    기초연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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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