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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동
신백동
여
남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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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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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정부24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가능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매월 25일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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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여성가족과(☎043-641-541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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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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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
답변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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