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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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장애인복지카드발급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은 희망에 따라 아래 장애인등록증* 4종류 중 1종류만을 발급
      * 장애인복지법상의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지만, 실제 장애인등록증에 ‘복지카드’라고 표기되어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복지카드’라 부름.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는 같은 의미임
     
    ◉ 장애인등록증 종류 : 참고 서식/자료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구비서류
       - 복지카드 : 신분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신청처에 비치)  
       - 복지카드(직불, 신용) : 신분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신한 또는 우체국(계좌필요)
       - 통합복지카드 : 신분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수수료 4,000원)
       - 통합복지카드(직불, 신용) : 신분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운전면허증,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계좌번호(대금결제), 차량등록증(수수료없음)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 재발급 대상
        1) 장애인등록증을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2)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4) 장애인등록증의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대상이 아님
      - 재발급 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 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식/자료

    관련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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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