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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남
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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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28~20세로서 학교에 재학9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어떻게 이용하나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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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종전 1급,2급,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원 월 11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월 17만원 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원 월 3만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지원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 특례적용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원)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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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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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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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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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신청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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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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