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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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서비스 신규신청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2024. 9. 1. 시행)

        *  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 4·19혁명부상자(동법 제4조제1항 제12호), 공상공무원(동법 제4조제1항 제15호), 6·18자유상이자(동법 제73조), 특별공로상이자(동법 제4조제1항 제17호), 지원공상군경·공무원(동법 부칙 제11041호 제19조), 재해부상군경·공무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2호,제4호)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중인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생활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어떻게 이용하나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자
       - 본인, 가족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절차
        신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접수(시군구) → 종합조사실시 및 결과 송부(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시군구) → 결과통지
         ※ 유의사항
          - 신청시 가구환경특성,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매달 12일 ~ 13일 마감, 이후 신청건 그 다음달 종합조사의뢰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이용권(바우처)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시설명 연락처 주소
    의림동 사)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천시지부 043-643-5406 제천시 숭문로18길 9(의림동)
    청전동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천지회
    043-643-5300~1, 
    043-645-9400
    제천시 청전대로12길 16(청전동)
    화산동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제천시지부 043-652-1577 제천시 숭의로 47-16(화산동)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관련 웹사이트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복지로

  • 자주하는 질문
    • 답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844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경로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충청북도
      -청주: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충주: ㈜사람인 충주돌봄(043-855-2810)

    • 답변

      활동지원 바우처 생성 후 이용하지 않은 잔량에 대해서는 다음달로 이월 됩니다.
      ※ 다만, 사용 후 남은 바우처 잔량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에는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소멸되어 그 다음해로 이월이 불가합니다

    • 답변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활동지원 중지 신청합니다.
      당초 생성된 바우처를 덜 이용한 경우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신청시 제출했던 이용자의 환급계좌로 본인부담금 잔액이 환급됩니다.

    • 답변

      네,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만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이력이 없을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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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