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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첫만남이용권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정부24(www.gov.kr)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ᆞ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ᆞ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 참고사항
         사업 시행시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이며 2022년 1월~3월 출생아는 2022년 1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2022년 4월 1일 이후 첫만남 이용권 지급 시작)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9)
  • 관련 웹사이트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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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