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서비스
노년
보호‧돌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의림지동
청전동
중앙동
용두동
영서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여
남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 지급 ※ 알려드립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23.4.1. 이후에는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관련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