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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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교부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이 원칙 
         ※ 단,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지원 가능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매년 3월경 사업안내를 통해 신청 접수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품목
       - 욕창예방방석 등 38종( 하단 서식/자료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 교부절차
       신청서류제출(읍면동) → 자격기준 검토 및 신청등록(읍면동,시)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종합조사(시, 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시,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 대상자 선정(시) → 보조기기 교부 및 물품검수(업체, 시) → 사후관리(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 신청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하단 서식/자료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
     
    유의사항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 우선순위 : 장애정도 상위인자, 국민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재가장애인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교부받은지 더 오래 된 자 
      - 지원결정은 조사 완료 후 하반기 결정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서식/자료

    관련서류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관련서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서식.hwp

    관련서류

    장애인보조기기교부 참고자료(참고-2024년 보조기기 교부품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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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