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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남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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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어떻게 이용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신청 및 접수(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조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대상자 보장결정(시군구) → 신청결과 통지(시군구) → 급여지급(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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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급여액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30,000 ~ 424,810원
-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
구분 18~64세 65세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신청)
424,810원 424,8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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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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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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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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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
답변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
답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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