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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남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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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아는 2021년도 지원금액 적용(지원 세부내용 : 제천시 공고 제2021-20호 참조)
◉ 자격요건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천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단,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365일 되는 날부터 자격 요건 충족 -
어떻게 이용하나요?◉ 신청접수
ᆞ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센터
ᆞ 신 청 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ᆞ 신청기한
- 주택자금지원 : 주택자금대출 후 3년 이내
* 다만 최초 사업시행일인 2021. 1. 1. 이전에 대출을 시행한 신청자는 최초 사업시행일 후 3년 이내(2023. 12. 31.)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자금지원 : 별도 신청기한 없음
ᆞ 필요서류(읍면동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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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2022년도 출생아 기준)
※ ①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② 출산자금지원금 (① / ② 중 택1)구 분 ① 주택자금지원금 ② 출산자금지원금 비 고 둘째아 최대 800만원 600만원 2년간 4회 분할 지원 셋째아 최대 3,800만원 3,000만원 4년간 8회 분할 지원 넷째아 이상 - 3,000만원 4년간 8회 분할 지원 ※ 2021년생 출생아의 경우 2021년도 사업 시행 기준 지원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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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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