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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표지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에 따란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즉시 발급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신청처 비치),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  추가서류
     • 훼손, 장애정도변경, 차량변경 재발급 : 기 발급받은 표지 지참
     • 분실 재발급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된 분실사유서 작성 
     • 시설 및 단체발급 : 사업자등록증, 신고증, 대표자 신분증, 재직증명서(시설대표 아닌 직원방문시) 등
         ※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 차량 : 차량운행일지 추가 제출 
     • 렌트 리스차량 : 렌트(리스) 계약서 등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 (서식/자료 참고)
      ※ 기존의 주차불가 표지(구형 사각형)는 계속 유효함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서식/자료 참고)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 발급하며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안내문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식/자료

    관련서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홍보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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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