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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옴부즈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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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독립적 지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제천시가 추진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제도, 서비스 등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아동의 입장에서 옹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점과 역량을 갖춘 아동권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역할

  • 독립적이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 역할
  • 아동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 법령이나 제도 등의 아동권리 침해요인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옴부즈퍼슨 운영 절차

  1. 신청서 작성
    (아동 또는 보호자)
    •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 신청
  2. 접수통지(제천시)
    • 아동 및 보호자 접수 통지
    • 접수 후 문자발송
  3. 사례검토 및 자문
    (옴부즈퍼슨, 관련부서)
    • 자료검토 및 회의
  4. 결정 및 통지(제천시)
    • 아동 및 보호자(결과 통지)

누구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은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 민원 이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동권리 상담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아동권리 상담신청서 다운로드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문의전화 :
043-641-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