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조성
조성배경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설치년도
2000년도
조성액
조성액 : 20억원 (※2020년말 조성목표액 : 20억 달성)
설치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금
- 지원기준 :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함
- 지원대상 :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천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업대상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 법 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