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사업
아이돌보미 사업안내
아이돌보미사업이란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돌봄이가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함
아이돌보미가 하는일
시간제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처리 등
종일제 돌봄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이용안내
시간제 돌봄
- 대상 : 만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1일 2시간 이상)
종일제 돌봄
- 대상 :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월80시간~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1일 3시간 이상)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문의사항
제천시 가족센터(☎ 645-9995~6)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서비스 이용요금
2024년 기준 서비스이용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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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시간당 15,11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A형 (2017.1.1.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4원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5,110원 | - | 15,110원 |
영아 종일제(일반가정)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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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일반가정)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29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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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2017.1.1. 이후 출생) | B형(2016.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858원 (85%) | 2,092원 (15%) | 10,463원 (75%) | 3,487원 (25%) |
나형 | 120% 이하 | 8,370원 (60%) | 5,580원 (40%) | 6,975원 (50%) | 6,975원 (50%) |
다형 | 150% 이하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라형 | 150% 초과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정부지원 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 (라)형 이용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