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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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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아동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이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돕는 것으로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 협약 내용(4대 권리 :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을 시정 전반에 구현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정책 공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즉, 아동친화도시의 궁극적 목표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시스템을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권리를 누리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4대권리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4대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권리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여가를 즐길 권리
  •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참여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
  • 표현의 자유
  • 양심과 종교의 자유
  •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원칙 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원칙 2
    아동친화적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원칙 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원칙 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원칙 5
    아동 영향 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원칙 6
    아동 관련 예산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원칙 7
    정기적인 아동 실태보고 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원칙 8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원칙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원칙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어떻게 조성될까요??

1거버넌스 구축

아동 우리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기경찰서, 교육청, 시의회, 소방서,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구축

2정기적인 지역사회 아동권리 현황조사
3아동정책 전략수립 및 사전영향진단

통계자료와 시민 참여 토론회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고 전략 사업 신청하기사업이 아동에게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 진단하기

4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전략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하기영향 진단을 통해 예측한 영향이 실제 발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아동친화도시인증

인증제도

  1. STEP.1 인증신청

    지방자치단체장
    유니세프에 인증신청

  2. STEP.2 자가평가보고서 작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전달한 자가평가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STEP.3 심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정하는 평가위원회가
    지자체 제출 자료를 심사

  4. STEP.4 인증완료
    •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 인증 후 4년간 전략 사업 수행 및 상시적 모니터링 진행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역할

  • 전국의 시/군/구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지원합니다.
  •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아전, 환경, 문호, 여가 활동을 개선하여 아동들이 환영 받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연대감을 조성합니다.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우수사례를 상호 교환 합니다.
  • 시민교육을 촉진하고, 아동이 자신들과 관련 있는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운영

  •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대합니다.
  • 아동 권리 교육, 세계 아동 현황 보고 등 국제적 이슈 공유 및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스템을 통해 연대 및 협력합니다.
  • 우수사례 발표, 정보와 경험 교환,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아동친화 정책 및 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문의전화 :
043-641-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