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급여의 실시
2024년도 기초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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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024년도 차상위(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사업)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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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A)의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사업 대상은 부양의무자기준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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