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도와주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상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선정기준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부양의무자 기준
- 범 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생계급여 :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 지원
주거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교육급여 : 교육청을 통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 등을 지원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 대 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700천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 지급)
- 장제급여
- 대 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800천원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 연중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사회복지과)
- 서비스 결정(사회복지과)
- 서비스 제공(각 읍면동 및 사회복지과)
- 담당부서 :
- 사회복지과
- 문의전화 :
- 043-641-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