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약물의 의미
청소년유해약물은 술,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 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 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종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시행(2000. 7. 1.)
청소년 유해약물 종류
종류
- 술·담배
- 마약류
- 환각물질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현재 미고시)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이 배제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2000. 7. 1. 시행)에 의해 처벌됨
청소년 유해약물의 규제내용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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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 제28조제1항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제외한다)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 판매장치 ·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습용 또는 공업용이라 함은 청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화등을 통하여 확인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말한다(영 제20조제2항)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9조제6호) |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4) 또는 (5)의 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2조제4호가목(4)·(5) : - 가목(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 가목(5)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3호) | 100만원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제조·수입한자 |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8조 5항 :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 유해 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 표시를 해줘야한다. 1. 청소년 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자 2. 청소년 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자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여야한다. (영제 25조제 2항) - 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 담배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 - 부탄가스 : 본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기타환각물질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약물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 제7호의 2)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