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재양성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재양성
여성단체 활동 지원
1개소(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 / 9개 단체
양성평등주간기념(9. 1 ~ 9. 7)
1회/300명
양성평등주간에 다채로운 문화행사 추진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 확대
- 목적 : 정책결정과정에서 성평등한 참여확대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여성리더십 교육
- 교육대상 :위원회 여성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 교육방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