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기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기저귀
- 첫째아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 둘째아부터: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산모가 사망,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제외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지원내용
기저귀 : 월 90,000원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 월 200,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
신청 기한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 (최대 2년)
※ 가구원수 및 소득 변동으로 인해 자격 재판정(3~6개월)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및 중단될 수 있음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
*보유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이상)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보건소 문의)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신청자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시설아동 증빙서류 1부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