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50세 이상치매 진단을 받고, 제천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등급신청 대기자
- ※ 등급신청대기자 :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이용 가능(장기요양 등급 신청 안내)
지원내용
-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 지원
- 이용일수 및 단가
건강기준 | 지원일수 |
---|---|
인지지원등급 | 주간보호 서비스 : 8일(장기요양급여 12일 이용 시 8일 추가) 방문요양 서비스 : 월 36시간 단기보호 서비스 : 15일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기자 | 주간보호 서비스 : 20일 방문요양 서비스 : 월 36시간 단기보호 서비스 : 15일 ※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이용 가능(3개월 이내 장기등급신청 권장) |
서비스 이용 및 비용지원
- 제천시 보건소 협약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가 및 지원금액
구분 | 1일 이용단가(단위 : 원) | ||
---|---|---|---|
시설수납액 |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47,210 | 46,380 | 830 |
차상위계층 | 44,780 | 2,430 | |
차상위초과 | 41,750 | 5,460 |
소득기준
- 저소득층 우선 선정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2순위(차상위), 3순위(차상위초과)
신청서류
- 치매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 도장
-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인정서(해당자)
- 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약 기재)
- 부서
- 시민보건과
- 전화번호
- 043-64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