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에 계층, 중위소득80%미만 가구
-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pb.org)참고
대상질환
- 선천성 백내장.미숙아 망막증,사시 등 안 질환
- ※만10세까지만 지원됨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수술비,입원비 등의 본인 부담금
- ※ 지원제외 : 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의 치료 및 입원비,간병비,상급 병실료 차액,제증명료등
- ※ 수술받은 이후에는 지원불가, 수술전에 접수 되어야 지원이 가능함
구비서류
- 진료소견서
- 개안수술 지원신청서(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작성)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접수안내
-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에 접수
- ※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 매년 어린이집을 통한 자가검진실시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