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 검진기간연중
- 검진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및 피부양자로서 국가암 검진대상자
- 검진항목
- 위암 : 만40세이상남녀
- 유방암 : 만40세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 만20세이상 여성
- 간암 : 만40세이상남녀 고위험군
- 대장암 : 만50세이상남녀
지정검진기관(관내)
병·의원명 | 일반생애 1,2차 건강검진 |
위암 | 유방암 | 대장암 | 간암 | 자궁 경부암 |
전화번호 |
---|---|---|---|---|---|---|---|
강신구내과의원 | ○ | ○ | ○ | 656-5858 | |||
김태웅산부인과 | ○ | 652-0816 | |||||
명지병원 | ○ | ○ | ○ | ○ | ○ | ○ | 640-8451 |
모아산부인과의원 | ○ | ○ | ○ | ○ | ○ | 645-6601 | |
미래산부인과 | ○ | 646-3255 | |||||
박내과의원 | ○ | ○ | ○ | 644-9465 | |||
박철민내과의원 | ○ | ○ | ○ | ○ | ○ | ○ | 643-7710 |
밝은미래진단방사선과의원 | ○ | ○ | ○ | ○ | ○ | ○ | 647-0073 |
서울병원 | ○ | ○ | ○ | ○ | ○ | ○ | 642-7609 |
성지병원 | ○ | ○ | ○ | ○ | ○ | ○ | 640-3814 |
신화의원 | ○ | ○ | ○ | ○ | ○ | 643-5373 | |
엄기명산부인과 | ○ | 644-6366 | |||||
연세미즈산부인과의원 | ○ | 652-6700 | |||||
영상의학과의원 | ○ | ○ | ○ | ○ | ○ | ○ | 642-4593 |
이록윤내과의원 | ○ | ○ | ○ | ○ | ○ | 652-7575 | |
한가정산부인과의원 | ○ | 645-0091 | |||||
한윤창내과의원 | ○ | ○ | ○ | ○ | 653-7722 | ||
이원재내과의원 | ○ | ○ | ○ | ○ | 648-7553 | ||
노병연내과의원 | ○ | ○ | ○ | ○ | 644-6670 | ||
최상현내과의원 | ○ | ○ | ○ | ○ | 647-1111 |
※ 위 표는 관내 암검진기관으로 "○"표시는 검진이 가능한 항목을 표기한 것 임
- 암 조기검진을 받아야만 암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641-3053) 또는 건강보험공단(대표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검진항목을 안내해드립니다.
- 주의사항 : 검진전날 저녁9시 이후 금식(물,음료포함)
- 대장암검진- 채변통(비닐팩 가능)에 채변 채취후 검진기관에 제출
- 준비물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한 검진 안내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E 해당자)
- 지원기간 : 연중
- 대상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7,D09),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 지원한도액
- 연간 최대 220만원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①최종진단체크 ②진단일자 ③상병코드 ④상병명)
- 가족관계등록증(필요시)1부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입금통장사본 1부
-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2020년]) : 국가암 검진을 받고 만 2년이내 진단받은자
- 지원기간 : 연중
- 대상암종 : 위암(C16),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간암(C22), 대장암 (C18~C20)
- 지원한도액
- 연간 최대200만원(법정본인부담금)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①최종진단체크 ②진단일자 ③상병코드 ④상병명)
- 가족관계등록증(필요시)1부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입금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납입확인서(원무과 요청)
폐암(C33.0~C34.9) (원발성)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중 만18세 이상의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기준 : 직장가입자 100,000원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이하
- 지원한도액 : 의료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 건강보험 - 법정 본인부담금 200만원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①최종진단체크 ②진단일자 ③상병코드 ④상병명)
-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1부
- 보험료납부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입금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납입확인서(원무과 요청)
소아암환자 : 만18세미만의 자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기준에 적합한자
- 대상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7,D09),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95)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시 :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최종진단서1부(①최종진단체크 ②진단일자 ③상병코드 ④상병명)
- 가족관계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납입확인서(원무과 요청)
- 검토후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금통장 사본 1부
암예방을 위한 국민 암예방수칙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 하기 - 음식을 짜지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않기 - 술은 하루 두잔 이내로만
마시기 - 주 5회이상 하루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한
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 성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 -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