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 검진기간연중
-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 암종별 대상자 기준
암종별 대상자 기준 표 - 대상암, 검진대상, 검진방법, 검진주기 대상암 검진대상 검진방법 검진주기 위 암 만 40세 이상 남녀 위내시경검사 (단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2년 간 암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 고위험군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폐 암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30년 이상 흡연자 (폐암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CT검사 2년 대장암 만 50세 이상의 남녀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1년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암종별 검진의료기관
검진기관명 | 전화번호 | 일반 검진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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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 경부암 |
폐암 | |||
강신구내과의원 | 043-646-5858 | ● | ● | ● | ||||
김태웅산부인과의원 | 043-652-0815 | ● | ||||||
노병연내과의원 | 043-644-6670 | ● | ● | ● | ● | |||
모아산부인과의원 | 043-645-6601 | ● | ● | ● | ● | ● | ||
미래산부인과의원 | 043-645-6336 | ● | ||||||
박철민내과의원 | 043-643-7710 | ● | ● | ● | ● | ● | ● | |
서울연합내과의원 | 043-651-9100 | ● | ● | ● | ● | ● | ● | |
엄기명산부인과의원 | 043-644-6366 | ● | ||||||
연세미즈산부인과의원 | 043-652-6700 | ● | ||||||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 043-642-7606 | ● | ● | ● | ● | ● | ● | ●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 043-640-8114 | ● | ● | ● | ● | ● | ● | ● |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제천성지병원 | 043-640-3814 | ● | ● | ● | ● | ● | ||
이록윤내과의원 | 043-652-7575 | ● | ● | ● | ● | ● | ||
이원재내과의원 | 043-648-7553 | ● | ● | ● | ● | ● | ● | |
정다운내과의원 | 043-653-7722 | ● | ● | ● | ● | ● | ● | |
제천밝은미래영상의학과의원 | 043-647-0073 | ● | ● | ● | ● | ● | ● | |
제천영상의학과의원 | 043-642-4593 | ● | ● | ● | ● | ● | ● | |
최상현내과의원 | 043-647-1111 | ● | ● | ● | ● | |||
한기정산부인과의원 | 043-645-0091 | ● | ||||||
세명의원 | 043-649-1804 | ● |
※ 위 표는 관내 암검진기관으로 "○"표시는 검진이 가능한 항목을 표기한 것 임
-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시민보건팀(641-3172) 또는 건강보험공단(대표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검진항목을 안내해드립니다.
- 주의사항 : 검진전날 저녁9시 이후 금식(물,음료포함)
- 대장암검진- 채변통(비닐팩 가능)에 채변 채취후 검진기관에 제출
- 준비물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한 검진 안내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 기간 : 연중
- 대상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및 제자리 암종(D00-D09)
- 지원한도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금통장사본 1부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건강보험가입자[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2024년)] : ‘21. 06. 30.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2년 이내에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자
- 지원 기간 : 연중
- 대상 암종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지원한도액
- 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금통장사본 1부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폐암 건강보험가입자[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2024년)] : ’21. 06. 30.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 지원 기간 : 연중
- 대상 암종 : 폐암(C33-C34)
- 지원한도액
- 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금통장사본 1부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소아암환자 : 만 18세 미만인 자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자
- 지원 기간 : 연중
- 대상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및 제자리 암종(D00-D09)
-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
- 그 외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 연간 최대 3,000만원
-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금통장사본 1부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암예방을 위한 국민 암예방수칙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 하기 - 음식을 짜지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않기 - 술은 하루 두잔 이내로만
마시기 - 주 5회이상 하루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한
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 성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 -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