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제천시 거주자로 치매환자로 등록 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매관리기준 :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로 산정)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확인서 제출 필요)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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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 434,962 |
지역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 436,179 |
지원수준
치매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 처방전 (치매치료약 및 치매상병코드 기재 필요)
- 통장사본, 도장 (대상자 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납부자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 가능)
- 신분증(대상자, 방문자)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제외 대상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의료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