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불임)치료비 지원
의의
인체의 생리적 균형, 기능의 보완, 회복치료를 통해 인공보조생식술 이전에 자연임신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일차적인 난임(불임)치료로 적합함.
진료대상자
- 난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또는 불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양측 나팔관 모두 폐쇄 또는 자궁 기형, 양측 정관폐쇄, 무정자증 등 구조적 이상은 제외)
- 한 가족당 1인(남성도 가능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 한의원 내원진료 및 첩약, 침, 구, 부항 등의 한방 치료
- 1인당 총 진료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제출서류
- 한방 난임치료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난임(불임) 진단서(구조적 이상이 아님)
진행순서안내
-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상담 및 문의(043-641-3204)
- 산부인과에서 검사와 진단서 발부
-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제출
- 한의원 진료 및 치료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