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
공중위생업소의 난립 방지 및 음란·퇴폐행위 등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로 공중위생서비스 향상과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 도모
사업개요
- 관리대상 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추진계획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기준에 맞게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고 신고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영업자 및 업종별 준수사항 등 위생관리기준 이행 여부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 대상별 격년제 평가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방법
- 업소방문,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항목표에 따라 평가
- 평가인력은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