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의의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만18세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주민등록 말소자, 국외 출국자는 지원제외)
*연령은 “임신확인서”상‘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 18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없음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의원)에서는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 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통(U32.7)상병에 한해 지원(이 경우에도 첩약은 결제불가)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된 만18세이하 산모는 보건복지부‘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60만원)’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총 180만원 받을 수 있게 됨
사용기한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사용기간 지나면 지원금은 자동적으로 소멸)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신청권자: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 (우편번호) 04554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산부인과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가능한 최근 발급한 등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학생증, 청소년증 등) 사본
-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추가됨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