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판매위생관리
유통업, 판매위생관리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수시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 요인을 사전제거
사업개요
- 관리대상업종
- 식품판매업 (6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기타 도·소매업 및 무신고(건강기능식품) 식품 판매·통신판매 중개업자
주요점검 사항
- 신고대상업종의 신고 이행 여부
- 300㎡ 이상 식품점 등 식품판매업 및 식품 자동판매기
- 각종 표시기준 위반 여부
- 무허가 및 무표시 무 포장 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 수입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