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게 대해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1kg 미만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신청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 대사이상 텐뎀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 설유착증(Q38.1)제외, 구개구순(Q35~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첨부서류
공통
-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선천성이상아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확인서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