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방법
노인실명예방사업
사업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60세 이상 노인(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대상 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연계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본인, 가족, 관계인이 신청)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수술비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 지원범위
- 신청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수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지원 절차 및 방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유선 상담을 통해 결과 통보
-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