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 시술횟수 : 체외수정(1~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최대 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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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약제 청구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시술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부터 시술비지원이 가능)
신청서류
기본 첨부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난임 진단서 1부
참고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참고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참고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참고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참고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접수
- 방문신청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약제비 온라인신청 : 정보24(보조금24) www.gov.kr/svc/440000000192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