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가족수 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2인 | 5,35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26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기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110,000원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사실혼 부부 난임 지원 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180%이상)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원 여성 등본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해서 지원결정 받아야 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
- 지원 시술횟수 : 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최대 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이하 | 만45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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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
4~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
4~5회 | 20만원 |
- 원외약처방 개인 청구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시술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부터 시술비지원이 가능)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부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종료 후 진단서를 별도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표기, 기관직인 등), 유급휴직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보건소 비치)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정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보건소 비치)
※단 보증인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서류(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