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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치과의원) 진료과목 변경신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의료기관(치과의원) 진료과목 변경신고 안내
조회수 189
첨부파일
□ 의료기관(치과의원) 진료과목 변경신고

가. 정비기간: 2024. 8. 5.(월) ~ 2024. 9. 6.(금)
나. 대상기관: 진료과목 중‘치과(코드: 49)’로 진료과목을 등록한 의료기관
다. 정비내용: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라. 변경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수 또는 방문접수(첨부파일2 작성)
마.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방문접수에 한함)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