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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관(치과의원) 진료과목 변경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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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의료기관(치과의원) 진료과목 변경신고
가. 정비기간: 2024. 8. 5.(월) ~ 2024. 9. 6.(금) 나. 대상기관: 진료과목 중‘치과(코드: 49)’로 진료과목을 등록한 의료기관 다. 정비내용: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라. 변경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수 또는 방문접수(첨부파일2 작성) 마.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방문접수에 한함)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