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대상 확대 알림(다자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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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5 |
![]() - 사업기간 : 연중상시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하는 ① (65세 이상)도민 ② (모든 연령)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③ (2자녀 이상)다자녀가구*('24.9.27. 부터 시행 예정) * 다자녀 가구 :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며,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1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 자녀세대 - 지원질환 : 14개 질환(수술 또는 시술비) 임플란트, 치아교정,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산부인과, 암, 소아과(담낭,간,위,맹장), 호흡기, 골절, 비뇨기, 안과질환 [산부인과 질환 중 모든 산모 대상 분만과 연계한 산후조리비 신청가능(’24.12.1.부터)] ▶분만비(자연분만, 제왕절개) + 산후조리비 융자] ※ 치아교정은 자녀까지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의료비 무이자 융자(대출) (대출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지원한도) 1인당 50만원 ~ 300만원(이자는 道에서 부담) (상환조건)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수수료 無) - 신청장소 : 의료비후불제 참여 의료기관(첨부파일 참고) <치아교정 특례지원 사업>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및 자녀 ※ !치아교정은 자녀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정방법: 의사소견서를 통한 치료목적 대상 선정 • 지원한도: 의료비후불제 융자(300만원) + 교정 지원금(200만원) ↳ 무이자 융자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등 활용 무상지원 ※ 환자는 농협 융자금 300만원에 더해 기부금(2백만원) 추가 지원 ➡ 교정 지원금은 환자 융자 실행 확인 후 지급(2주 소요) |
첨부파일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