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전자점자 미리보기 전자점자 내려받기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대상 확대 알림(다자녀가구)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대상 확대 알림(다자녀가구)
조회수 575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대상 확대 알림(다자녀가구) 이미지 2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상시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하는
① (65세 이상)도민
② (모든 연령)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③ (2자녀 이상)다자녀가구*('24.9.27. 부터 시행 예정)
* 다자녀 가구 :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며,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1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 자녀세대
- 지원질환 : 14개 질환(수술 또는 시술비)
임플란트, 치아교정,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산부인과, 암, 소아과(담낭,간,위,맹장), 호흡기, 골절, 비뇨기, 안과질환

[산부인과 질환 중 모든 산모 대상 분만과 연계한 산후조리비 신청가능(’24.12.1.부터)]
▶분만비(자연분만, 제왕절개) + 산후조리비 융자]
※ 치아교정은 자녀까지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의료비 무이자 융자(대출)
(대출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지원한도) 1인당 50만원 ~ 300만원(이자는 道에서 부담)
(상환조건)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수수료 無)
- 신청장소 : 의료비후불제 참여 의료기관(첨부파일 참고)

<치아교정 특례지원 사업>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및 자녀
※ !치아교정은 자녀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정방법: 의사소견서를 통한 치료목적 대상 선정
• 지원한도: 의료비후불제 융자(300만원) + 교정 지원금(200만원)
↳ 무이자 융자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등 활용 무상지원
※ 환자는 농협 융자금 300만원에 더해 기부금(2백만원) 추가 지원
➡ 교정 지원금은 환자 융자 실행 확인 후 지급(2주 소요)
첨부파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