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비응급환자 및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안내(2024년 9월13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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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4. 9. 13. (금)부터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되어 시행됩니다. ▶ 응급실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90% 상향 ① 비응급환자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 지역응급센터 이용시 ② 경증응급환자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센터 이용시 ※ 제천시 응급의료체계 지역응급센터(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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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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